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용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이동과 승하차 편의를 뒷받침하는 기관 차량에 관한 것이다. 어르신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에 새로운 주차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니다. 차량이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어떤 기관의 무슨 사업에 쓰이는지가 대상 판단의 핵심이다.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두 유형의 기관 차량

개정안에 추가된 대상은 먼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고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다. 또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해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포함됐다.

시설이나 기관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량이 모두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주·야간보호 제공 여부, 자동차의 등록 명의, 실제 사업 사용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기관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유형과 차량 등록 정보를 나란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기관에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기존 조문의 조건도 함께 적용해 읽어야 한다. 법인격은 기관이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뜻한다. 개정안의 ‘기관 명의’라는 표현만 보고 대표자 명의 차량을 일괄 제외하거나, 반대로 대표자의 개인 용도 차량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당 차량의 사업 사용 목적까지 확인해야 한다.

승하차 편의와 주차표지 발급을 연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리고 다시 타는 과정도 중요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돕는 기관 차량의 주차 편의를 넓히려는 개정 내용을 살필 때, 차량 자체에 주는 혜택보다 이용자의 이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보호자라면 이용 기관에 송영에 쓰는 차량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할 수 있다. 기관은 시설 유형과 등록 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차량인지를 검토한 뒤 발급 절차를 확인하게 된다. 이용자의 가족이 자신의 차로 모시고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기관 차량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는 것과 표지 없이 곧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구분해야 한다. 해당 표지의 발급과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따르는 것이 전제다. 개정안은 발급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주차구역의 다른 이용 요건을 모두 없애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019년 용인시 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참가자들
2019년5월 용인시 수지구에서 진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자료사진. 사진=용인시(공공누리 제1유형)

의결일과 실제 시행 시점은 구분

첨부된 개정령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11월 3일은 국무회의 의결일이며, 실제 표지 발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 날짜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새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관할 시·군·구의 시행 및 발급 안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 때는 기관 유형, 주·야간보호 제공 여부, 차량 등록 명의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접수창구를 안내받으면 된다. 개별 기관의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도 담당 창구와 확인할 사항이다. 보도된 개정 내용은 준비할 항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방식이다.

가정위탁 보호자와 시설 편의 기준도 손질

개정안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에도 보호 대상과 주소·동거 등 기존 발급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에도 표지를 계속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화장실 내 영유아 거치대 설치의무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 지원을 위한 주차표지 대상과 시설별 편의 기준을 함께 조정한 것이다. 주·야간보호기관과 이용 가정은 이 가운데 자신의 서비스와 차량에 해당하는 조건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