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보일러 켜기 전, 배기통·환기구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가 난방철을 앞두고 보일러 가동 전 점검을 당부했다. 주변 가연물과 배기통 상태를 살피고 환기구를 열어 두며, 평소와 다른 소음·진동·냄새 등이 있으면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니어 라이프 뉴스 · 2026-10-31 05:11:42

무주소방서가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의 소방시설 지원 활동을 소개하며 공개한 작업 모습. 2026년 2월 20일 게시된 자료사진으로, 이번 행정안전부 발표 현장이 아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무주소방서(공공누리 제1유형).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는 보일러 주변과 배기통, 환기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보일러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동 전 점검과 환기, 이상 징후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당부했다.
가동 전에는 주변과 배기통 상태 확인
보일러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정리한다. 배기통이 막히거나 연결부가 빠져 있지 않은지, 배관에 부식되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점검 항목이다.
이때 확인은 직접 분해하거나 수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눈에 띄는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열어 두세요
행정안전부는 보일러실 환기구를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당부했다. 추워졌다는 이유로 환기구를 막아 두지 않았는지 살펴볼 때다. 경보기 설치 안내는 이번 예방 수칙이며,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라고 확대해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한다.
평소와 다른 소음·진동·냄새가 있다면
연기나 불꽃, 뜨거운 바람이 나타나거나 표시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징후다. 평소와 다른 소음·진동·냄새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상 원인을 스스로 단정하거나 보일러를 분해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1~2025년 5년 합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790건이다. 한 해 발생 건수가 아니라 5년 동안의 합계다. 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정리와 외관 상태를 먼저 살피고 이상 징후에 대한 판단과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이번 안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