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7년 재가급여 한도 확대…집에서 받는 돌봄,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2027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 확대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 등급마다 인상액이 다르고 서비스 수가도 바뀌므로, 한도액만 보고 실제 이용 횟수나 본인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니어 라이프 뉴스 · 2026-10-31 05:45:47

가정에서 돌봄 이용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장면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실제 수급자나 특정 기관의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에게 월 이용 한도는 돌봄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다. 정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하고, 중증인 장기요양 1·2등급을 중심으로 재가급여 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인상안에 대한 설명이다. 정확한 시행 월·일과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금액을 지금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돌봄 서비스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포함된다. 요양시설 입소와 구분해,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뿐 아니라 주야간보호처럼 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모든 고령자에게 같은 금액의 혜택을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다. 먼저 본인의 장기요양 등급과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기준으로 변화 내용을 살펴야 한다.
내 등급의 월 한도는 얼마나 달라지나
정부 발표 첨부자료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앞의 금액은 2026년, 뒤의 금액은 발표된 2027년도 금액이며, 괄호는 두 금액의 차이다. 단위는 월 기준 원이다.
1등급: 2,512,900원 → 2,891,400원 (월 378,500원 인상)
2등급: 2,331,200원 → 2,682,300원 (월 351,100원 인상)
3등급: 1,528,200원 → 1,586,300원 (월 58,100원 인상)
4등급: 1,409,700원 → 1,462,000원 (월 52,300원 인상)
5등급: 1,208,900원 → 1,254,900원 (월 46,000원 인상)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700,200원 (월 23,880원 인상)
1등급과 2등급의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1등급의 월 한도 차액 37만8,500원을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각각의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도가 늘어도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재가급여 한도 확대는 돌봄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월 한도액을 늘리는 것이다. 수급자의 통장에 인상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재가·시설 서비스의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후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와 심사를 거쳐 해당 기관에 지급된다.
또한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다. 면제·감경 대상자는 부담이 다르므로 이 비율을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월 한도를 초과한 급여와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법정 급여 범위 밖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대상이다. 한도액과 가족이 실제로 지출할 비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용 횟수와 본인부담은 한도액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한도 확대와 함께 서비스별 수가, 즉 서비스 비용의 기준도 바뀐다. 정부 첨부자료에서 180분 방문요양 1회 수가는 5만7,020원에서 5만9,190원으로 제시됐다. 같은 표의 일반 본인부담 예시는 8,553원에서 8,879원으로 달라진다. 이 금액은 감경·면제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예시는 아니다.
따라서 한도가 늘어난 비율만큼 이용 횟수가 똑같이 늘거나, 전체 본인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비스를 더 이용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비용이 달라진다.
정부는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예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발표에서 제시한 이용 예시다. 다른 서비스와의 병용이나 개인별 이용계획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횟수는 아니다.
가족이 상담할 때 확인할 세 가지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의 등급과 현재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한다. 이어 이용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할 때 본인에게 적용될 한도, 서비스별 이용 횟수·비용, 감경·면제를 반영한 본인부담을 함께 물어보면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시점과 이용 절차는 후속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의 의미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수급자의 이용 여지를 넓히겠다는 데 있다. 가족의 돌봄 계획은 인상액 하나보다 본인의 등급·이용 서비스·실제 부담액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