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본격 시행한다.
김덕규 · 2026-09-01 06:07:36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본격 시행한다.
'시설' 대신 '내 집'으로… 분절된 복지의 원스톱 통합
그동안 노인 복지는 보건소의 건강관리, 병원의 진료, 주민센터의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보험의 간병 서비스 등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통합지원 전담기구 설치: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통합돌봄 전담팀'이 구축되어,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 평가한 뒤 의료·간호·돌봄·주거를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케어플랜'을 수립한다.주거 안전 인프라 개선: 어르신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패드 시공,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고령 친화적 주거 개조 사업이 돌봄 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된다.
의사가 집으로… 방문의료와 재택간호의 제도화
이번 법률 시행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증 만성질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인프라'의 법제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 불편 어르신의 가정을 월 1~2회 이상 정기 방문하여 진료, 처방, 욕창 및 만성질환 처치, 복약 지도를 제공한다.퇴원 환자 지역 연계 체계: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고령 환자가 퇴원할 때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지자체 돌봄전담조직으로 정보를 연계해, 퇴원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조기 재입원을 방지한다.
디지털 스마트 안전망과 식사·이동 지원
돌봄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ICT 기반 24시간 스마트 케어: 독거 시니어 가구에 IoT 활동 감지 센서와 AI 돌봄 로봇을 보급해 실시간 응급 호출 및 말벗·복약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일상 지원 서비스 연계: 결식 우려를 해소하는 맞춤형 도시락 배달(영양식 제공), 병원 방문 시 동행하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가사 간병 도우미 파견 등이 케어플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안착은 초고령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시험대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 의료·복지 기관이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해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정든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마련되고 있다.